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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6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3.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에서 E에 8억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종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근 관련 부가가치세 28,685,040원을 납부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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