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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나219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4. 인천시 연수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보험종목 : 한화아파트종합 증권번호 : B 계약자 겸 피보험자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보험기간 : 2015. 2. 14. ~ 2016. 2. 14. 목적물 : 철근콘크리트조 10층 82세대 2개동 아파트 및 세대 내 가재도구 철근콘크리트조 12층 내지 15쪽 898세대 23개동 아파트 및 세대 내 가재도구 지하주차장 부속건물 등 담보내역 : 화재위험담보 전기위험담보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아래 표 1 구분란 기재 총 17세대에서 2015년도 같은 표 사고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 연결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거실, 복도 또는 현관신발장의 천정이 수침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같은 표 복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복구공사가 이루어졌고, 그 후 2015. 12. 22. 112동 1302호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표 1]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2016. 1. 25. 아래 표 2 지급보험란 기재와 같이 총 17세대에 관한 보험금 합계 16,397,329원을 지급하였고, 2016. 2. 22. 112동 1302호에 관한 보험금 1,257,452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표 2]

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복구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풍림인테리어는 2015. 11. 30. 원고에 동관재질의 배관 용접부에서 발생된 미세한 천공으로 인한 누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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