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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129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466,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6. 9. 29.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보험목적물 ‘C 아파트 4개동(418세대) 및 그 가재도구, 부속설비’, 피보험자 ‘각 세대 소유자’, 보험기간 ‘2016. 10. 6.부터 2017. 10. 6.’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과장인 피고 B는 2017. 3. 29. C 아파트 30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505호(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한다)의 소유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세대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피고 회사가 유지보수 수급계약을 체결한 하수처리장 'E'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피고 B 본인을 포함한 피고 회사 담당직원들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대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임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매월 차임, 관리비는 피고 회사가 피고 B 명의로 임대인과 관리사무소에게 지급 내지 송금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과장인 피고 B를 포함하여 그 하급자인 대리, 주임 기사 등 6명이 2017. 5. 2.부터 이 사건 세대에 거주하면서 하수처리장 E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세대에서 2017. 7. 26.(수) 12:00경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세대의 내부 마감재 및 가재도구 전소, 이 사건 아파트 내 8세대 및 공용부 화재 또는 수침으로 인한 손상, 4세대 가재도구 손상, 주민 5명의 연기흡입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손해사정을 거쳐 2017. 12. 15. 보험금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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