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5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행한 ‘ 인출 책’ 은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계좌 이체하거나 인출한 편취 금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2017. 8. 26.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