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F과 공모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F이 단독으로 성명 불상의 모집 책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F의 부탁으로 위 모집 책에게 예금주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에 불과 하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려 다가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얼굴에 잘못 맞은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응한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F과 공모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양도를 금지하는 " 접근 매체"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뿐만 아니라 전자식 카드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전자금융 거래법 제 2조 제 10호 가, 마 목).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F에게 접근 매체 모집 책인 성명 불상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F이 그 모집 책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피고인이 그 모집 책에게 체크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