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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9 2020고합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15:24경 안성시 B에 있는 ‘C 석정점’ 앞길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안성시 국회의원 후보자 D(당선, E정당)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이 길을 막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남, 23세)의 허리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 G(남, 22세), H(여, 21세)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길을 막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느냐, 코로나 사태인데 2m 떨어져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G의 각 경찰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J매장, 교통, C매장 CCTV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I동영상 제출) 선거사무원등 신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선거를 방해할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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