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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7 2019노40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은, H를 포섭하여 H로 하여금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하고, H에게 입출금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팀장 지위에서 행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H와 함께 B로부터 일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이 먼저 일을 시작하였고, H는 일을 시작하지 못하였다’, ‘일주일 정도 인출책 일을 하다가, C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C이 다음 인출책을 구할 때까지만 일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에게 지난 번에 소개받은 일을 해보겠냐고 권유하여 H가 인출책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H가 합류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은 인출책을 그만두고 카드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244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에 있어, 피고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H가 나눈 대화에 의하면, H는 2019. 3. 12. 피고인에게 ‘일을 꼭 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 성실히 하겠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제77면), 이후 피고인은 위챗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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