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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나275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면 9행과 10행의 “비엠더블류”를 “비엠더블유”로, 2면 12행의 “중고자동차판매업자인”을 “비엠더블유 자동차딜러였던”으로, 3면 3행의 “6년”을 “6월”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 제출된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손해를 B과 함께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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