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소개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포항시 북구 D 건물 E 호 (29 평)(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함 )를 4,500만 원에 직접 매수하거나 타인에게 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돈을 투자 받아 부동산 사업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빌라의 매수대금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을 통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등기 이전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30. 경 지인인 H에게 투자금 1,400만 원을 받고 그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투자 이익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계약하고, 2015. 2. 2.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위 계약과 같이 2015. 7. 17. H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등기 이전 서류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B, I의 각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참고인 H 제출 서류 첨부)- 투자 약정서- 부동산매매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