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불상지에서 B 윈스톰 자동차의 소유자인 C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말하는 ‘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 ‘ 자동차를 양수한 자’ 는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를 뜻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6. 경 자동차를 양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2014. 5. 경 증거기록 제 33, 37 쪽에 비추어 2014. 5. 경으로 보인다.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약관, 자동차 양도 증명서, 현금 보관 증,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인감 증명서 등 증거기록 제 29쪽 ~ 37 쪽 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차량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증인 C의 법정 진술). E는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3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던 중 3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의 소개로 D에게 위 채권 및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여 주었다( 증인 F의 법정 진술). D은 2014. 10. 8. 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의무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다 증거기록 제 17 쪽 .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