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9. 경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내에 있는 일반 음식점 ‘D ’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건물의 101호, 109호 점포를 2억 원에 매수하되 그 중 1억 8천만 원은 위 각 점포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1억 2천만 원과 임대차 보증금 채무 6천만 원을 피고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2천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피해 자로부터 위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위 각 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 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천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 21. 위 각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1. 각 차용증, 영수증, 대출거래 약정서, 변제 계획서, 현금 차용 증서, 금전 공탁서, 확인 증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각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 불량 상태에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5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도 영업자금 부족 등으로 폐업 직전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각 점포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2천만 원의 대출을 받거나 위 각 점포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관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각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