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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19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E와 F는 월급제 형태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주 단위로 임금을 수령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면 미지급한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피고인이 E, F가 입사한 이래 급여를 매주 지급하여 오다가 2019. 3.에야 비로소 매월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매주 청구되는 급여액을 승인하고 그대로 지급하였던 점, E, F는 급여를 주 단위로 지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D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2019. 3. 경부터 월 단위로 지급 받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급여가 삭감되어 퇴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금이 초과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설령 초과지급된 임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실상 주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어 왔다거나 그 후 월 단위로 임금이 지급된 것을 두고 E와 F가 금 여 삭감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서 임금형태를 주 급제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E의 전임자인 G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월급제로 근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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