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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1725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99,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1. 11. 7. 피고에게 330,000,000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2. 11. 7., 지연배상금률 연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3. 7. 11. 마일스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마일스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3. 14. 343,358,101원을 배당받아 이를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집행비용 4,641,62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28,115,833원, 원금 330,000,000원 중 일부인 215,600,648원에 각 변제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권은 대출원금 119,399,352원(330,000,000원 - 215,600,6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게 되었다.

마. 마일스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12. 1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 26.경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113,399,3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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