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7,919,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무하던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인 피고 C으로서는 사업장 내 화물운반용 리프트(이하 ‘리프트’라고만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일반적 손해배상책임(주위적 주장) 내지 공작물책임(예비적 주장)에 따라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일실수입, 개호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 손해 중 원고의 과실비율 40%를 감안하여 보면, 피고 C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46,941,928원(= ① 향후치료비 78,936,994원 ② 향후보조구비 38,417,828원) × 피고측 과실 60%)이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6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합계 106,941,928원(= 위 재산상 손해 46,941,928원 정신적 손해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앞에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1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영상,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