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5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B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상가 건물 신축공사, 인천 영종도 블록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2018. 3. 24.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1,724,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