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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5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 J과 합의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서의 경정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2, 3행의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또는 ㆍㆍㆍ(중략)ㆍㆍㆍ 각 징역형 선택),’는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 F, I, J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H, K, L, M, N, O, P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의, 6행의 ‘(판시 범죄사실 1.의 각 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은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의 각 오기이고, 상상적 경합항 다음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ㆍ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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