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14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1.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