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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가합26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 B에게 사찰과 한방 병원의 설계비용 등으로 2018. 1. 8. 5,000만 원, 2018. 3. 26. 1억 7,000만 원, 2018. 6. 11. 2억 3,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2018. 10.경 위 금원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B을 사기로 고소하자, 피고 B은 2018. 10. 31. 원고에게 2019. 4. 30.까지 4억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일 18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이 위 약정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들은 함께 2018. 12. 18. 원고에게 2019. 1. 10.까지 4억 원을 지급하고, 위약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행기 다음날인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D가 피고 B에게 사찰과 한방 병원의 설계비용 등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당시 사용하고 있던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B에게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어서, 위 금원 실제 채권자는 D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에게 2019. 1. 10.까지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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