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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나20563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 또는 부대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8쪽 19줄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이 사건 도급계약 제7조는 건물 인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준공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0조 제2항의 특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도급계약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6. 12. 7.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 제7조가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규정들에 우선하는 특약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조항들은 중첩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건물 인도 및 사용승인을 모두 마친 날부터 15일),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9쪽 16줄부터 10쪽 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한편, 원고는, 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② 피고가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추가변경공사를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지연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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