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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1761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0. 피고가 운영하는 ‘D성형외과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주걱턱 축소를 위해 V-Line 하악 윤곽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함). 나.

원고는 2018. 7. 12.경 농구공으로 아래턱 부분을 맞은 후 위 수술 당시 턱 끝에 박아놓은 2개의 나사핀이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들어 위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고 같은 달 18.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나사핀의 제거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핀 제거술‘이라고 함).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나사핀을 제거하면서 원고의 턱뼈 표면을 일부 갈아내었다

[이하 ‘이 사건 본라스핑(bone-rasping) 시술’이라고 함]. [인정근거 :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핀 제거술 당시 나사핀의 제거만을 요청하였고 턱을 다듬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피고가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임의로 턱뼈를 갈아내었고, 이로 인하여 턱이 짧고 밋밋해진 탓에 우울증 등을 앓게 되고 취업계획이 무산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게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 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은 의사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진료기록지(을 제3호증) 등에 '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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