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1. 1.부터 2015. 2. 3.까지 통신기기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4년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2,263,242,640원이 발생했음에도 2014년 1기 및 2014년 2기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고 누락분을 발견하여 2016. 2. 2. B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764,480원, 2014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6,688,710원, 2014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39,540,4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데, 2016. 5. 25. 현재 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1>과 같다.
세 목 귀 속 신고 누락금액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종합소득세 2014년 2,263,242,640 2014.12.31. 2016.02.29. 219,764,480 231,631,750 부가가치세 2014년1기 1,188,721,348 2014.06.30. 2016.02.29. 46,688,710 49,209,890 부가가치세 2014년2기 1,074,521,292 2014.12.31. 2016.02.29. 39,540,400 41,675,570 합 계 305,993,590 322,517,210
다.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 16.접수 제3514호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84,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시가 48,559,360원 상당의 벤츠 차량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 45,032,819원 및 이 사건 체납액 305,993,590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