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14면 7행의 “2017. 8. 23. 06:10”을 “2017. 8. 22. 06:10”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16면 9~12행의 “① 이 사건 제1항공기가 결항된 것은 위 항공기의 정비문제로 인한 운항 지연과 이에 대해 승객들의 과도한 보상요구 때문이었다. 당시 위 항공기에 ‘좌측 바퀴다리 올림 감지기의 작동불량‘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소한 정비사항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러한 사소한 부품의 기능저하까지 사전에 모두 예방할 수는 없다”를 “① 이 사건 제1항공기는 DW편(DX -> DY), DZ편(DY -> DX), EA편(DX -> EB), EC편(EB -> DS)에 각 이용된 후 원고들을 탑승시키고 DS를 출발하여 EB로 운항할 예정이었는데, 위 DW편이 ‘좌측 바퀴다리 올림 감지기의 작동불량‘ 문제로 약 2시간 20분 지연됨에 따라 그 이후의 연결편들도 연쇄적으로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위 EC편도 지연되어 2017. 8. 21. 22:00경 ED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위 EC편에 탑승할 예정이었던 승객들이 운행지연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탑승을 거부함에 따라 탑승시간이 더욱 늦어지게 되었고, 결국 위 EC편은 ED공항의 운항제한시간(CURFEW, 23:00)으로 인하여 결항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공기가 결항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공기는 위 EC편 승객들의 탑승 거부 및 ED공항의 운행제한시간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므로 이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로 고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