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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32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505호(본사 부산 동구 C빌딩 4능)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으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이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0. 6. 10.부터 2013. 1. 31.까지 프로그램개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2년 11월 임금 2,4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400,000원, 2013년 1월 임금 2,400,000원, 퇴직금 5,701,790원 합계 12,901,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781,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2012년 4월 급여명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등, 계좌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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