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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1 2014고단5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공장 501호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침구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0.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3년 9월 임금 330,000원, 2011. 7. 22.부터 2013. 7.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12월 임금 3,502,075원, 2013년 4월 임금 2,937,695원, 2013년 5, 6월 임금 각 3,626,050원 임금 합계 13,691,870원 과 퇴직금 7,430,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근로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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