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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 부분)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피해자 D는 형법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피해자 F도 형법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스스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상태의 피고인이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면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이 예상되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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