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09. 18: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길을 이화 우성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구로 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5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3세) 가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1,996,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