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 개설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5. 5. 경 친목 동호회를 통해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구고등학교 행정 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처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임신도 되었으니 같이 살 집을 빨리 구해야 한다.
D 아파트에 살고 싶다.
아파트 계약할 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었고, 결혼하여 자녀가 있었으며, 피해자와 같이 살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D 아파트를 구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8.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원, 2015. 8. 31.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1,200만원, 2015. 9. 17. 복비 명목으로 200만원, 2015. 9. 24. 용돈 명목으로 100만원, 2015. 10. 1. 복비 명목으로 200만원, 2015. 10. 2. 복비 명목으로 200만원 등 합계 4,400만원을 피고 인의 대구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경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