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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다204236
기성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원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전문시공업체인 원고측으로서는 복합옹벽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상단 옹벽의 하중에 의한 영향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원고측의 과실이 이 사건 추가 공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계와 분리하여 시공만을 도급받은 시공사의 설계상 하자 관련 귀책사유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시공사인 원고측의 설계검토와는 독립된 시공상의 과실이 이 사건 추가 공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공상 하자 관련 귀책사유 인정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측 등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공사비용으로 2,614,612,47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응 2,614,612,470원이라 할 것이나, 다만 그 판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측의 책임을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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