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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9고정6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부터 2018. 3. 20.까지 허가 없이 안산시 단원구 B에 140㎡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횟집 영업을 하여 이를 위반하고, 이와 같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어촌어항청인 안산시로부터 2018. 5. 9.까지 원상회복하라는 2018. 4. 13.자 원상회복 명령서를 송달받았음에도 2018. 5. 9.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담당 공무원 진술서, 불도항 어항시설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마을공동어항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ㆍ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사용ㆍ점용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5조 제5호, 제46조 제1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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