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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5노294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고,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제기한 7개의 의혹 중 2번 내지 7번 항목의 의혹제기의 대상은 C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B 수협 조직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C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제기한 7개의 의혹 중 1번, 2번, 6번, 7번 항목에서 공표한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이 제기한 7개의 의혹 중 3번 항목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4. 경부터 B 수산업 협동조합( 이하 ‘B 수협’ 이라 한다) 의 대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B 수협의 조합원이고, B 수협은 2015. 3. 11.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의 관리를 서천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한 공공단체이며, C은 B 수협의 전임 조합장 이자 금번 조합장선거에서도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C의 상대 후보자인 D을 지지 하면서 위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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