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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2고합1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오피스텔 403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 시행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동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 쓴 개인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09. 5.경 경남 양산시 E 일원에 추진 중이던 ‘F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동 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던 합자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사원 H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토목공사를 시공할만한 능력이 있는 시공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아래와 같이 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마치 자신이 G의 시행대행권을 인수받은 것처럼 속여 시공사 선정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09. 5. 30. 위 D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시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F 도시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대행사(공사도급계약 포함) 선정과 관련하여 F 도시개발 사업 위.수탁사 (합)G(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D(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서로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의 총 3매에 달하는 “F 도시개발사업 지구 위.수탁권 양도, 양수 약정서”를 작성한 후 문서 말미의 당사자 “갑”란 “(합)G 대표사원 H”라고 인쇄된 문구 옆에 “H”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F 도시개발사업 지구 위.수탁권 양도, 양수 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양산시 E 일원의 F 도시개발사업 이하 "대상사업"이라 함 과 관련하여 위.수탁사인 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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