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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10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치소에서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피해자 C(45 세) 을 알게 되었고, 출소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형량을 줄이기 위한 관련 마약사범의 제보 협조를 부탁 받아 이를 실행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수배가 되자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오해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2. 10:00 경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 너란 놈을 강간죄로 고소해 주리 개 쓰레기 같은 놈 주둥이 함부로 쳐 지낀 니 놈에게 반듯이 내가 댓가를 치루게 해 주마.

”, “ 내가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곧 그렇게 해 주마" 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 읽어 보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보낸 편지 [ 피고인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 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 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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