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2013. 7. 20. 피고로부터 ㈜B 공장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8,500만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3. 10. 말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12. 말까지 지급기일을 연장받고도 현재까지도 공사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니,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수장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한 사람은 피고의 하수급인인 C회사 D이지 피고가 아니라고 다툰다.
갑2, 4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2013. 7. 20.자 견적서에 피고 현장소장 E가 “당 현장 준공 후 공사금 수령 후 지급함”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 원고가 2014. 8. 21.자로 피고에게 공급가액 8,500만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1, 5, 8, 구미세무서장의 제출명령회신, 피고 제출 2015. 10. 29.자 참고자료(재직증명서), 2016. 7. 20.자 참고자료(도급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3. 5. 30. ㈜B로부터 위 공장 신축공사를 대금 21억 8,000만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2013. 9. 5. 위 공장 증축공사를 대금 1억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추가 도급받음], 그 중 부대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수장공사 등을 2013. 5. 30. C회사 D에게 대금 3억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면서 D의 직원이던 E를 2013. 2. 25.부터 2014. 8. 19.까지 기술부 소속 소장으로 일시 채용한 사실, 피고는 2013. 6. 18.부터 2013. 11. 28.까지 D에게 위 하도급대금 3억 3,000만원(부가세 포함)을 전액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신고를 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E에게 공사진행이나 장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