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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나524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3번째 줄 “2) 원고 B: 59,802,124원”을 “2) 원고 B: 158,370,090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부대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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