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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8.26 2014나34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 내지 제12행 4) 피고 B가 2009. 9. 2.부터 2011. 8. 8.까지 주식을 매수한 후 3거래일 이내에 다시 매도하는 비율은 약 11.2%, 5거래일 이내에 다시 매도하는 비율은 약 14.3%에 달하였고, 평균적으로 약 22.6거래일을 보유하였다. 한편 피고 B는 위 계좌를 관리한 기간 동안 동일한 주식의 매입ㆍ매도를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하였다. 5) 2009. 9. 2.부터 2011. 8. 8.까지 원고 계좌의 투자수익률은 약 -41.66%이고 위 기간의 주식시장 전체 평균수익률은 약 13.64%이다.

O 제1심 판결문 제5쪽 밑에서 제6행 내지 제7쪽 제4행 2 과당매매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위와 같은 주식매매행위는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객인 원고에 대한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매매를 한 것으로 과당매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B는 일임매매를 할 수 없는 직원이었음에도, 마치 원고가 주문을 하는 것처럼 주문서를 작성하는 편법까지 사용하여 원고의 계좌를 포괄적으로 관리하였고, 위와 같이 위탁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 B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투자일임업자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자신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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