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5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01:4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 야 씹할 놈 아, 좇 같은 놈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쳐 찜질 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 약 20명을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D(63 세) 과 손님들에게 “ 개 새끼, 씨 발 놈 아.”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찜질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