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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구합497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권리 의무 승계신고 불허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4. 임목업,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12. 8. 유한회사 강성산업개발(이하 ‘강성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강성산업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고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고서상 양도인인 강성산업개발은 2014. 8. 16.일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위반 및 폐기물 부적정 보관(추정량 38,764톤)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에 의거 2015. 8. 31.까지 부적정 처리후 노지에 야적된 폐기물에 대해 적정 처리토록 조치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재차 조치명령을 미이행하여 이에 따른 위반으로 영업정지 3월, 조치명령 2월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페기물관리법 제33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업 권리ㆍ의무 신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강성산업개발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라는 피고의 조치명령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는 불허합니다.

아울러, 현재 부적정 처리 후 노지에 야적된 폐기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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