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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F에 금전을 교부한 것은 투자이지 대부가 아니고, 가사 이를 대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회성 거래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금전대부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에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는 등록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음으로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예비적으로는 이자제한법에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이자제한법에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F에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가 아니라 투자라는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이 교부된 경우 그것이 투자인지 아니면 대부 또는 소비대차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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