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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5 2013고단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라는 철물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자인바, 위 I은 2010년경부터 건설경기 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부채가 약 36억 원에 이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한 이자로 월 4,5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했으며, 위와 같은 부채 및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이 약 20억 원에 달하여 속칭 ‘어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15.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빌딩 금속공사,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색역 신축현장 난간설치공사의 공사비는 약속어음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당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K빌딩 금속공사는 2010. 12.말에, 수색역 난간설치공사는 2011. 1.경에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0. 11. 15.경부터 2011. 2. 1.경까지 7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1억 3,782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최종 부도처리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31.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공급받은 스테인레스 원자재 대금은 우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겠다.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당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지급기일에 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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