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2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 0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33세, 여)과 피해자의 남편인 B,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뻗어 바지 뒤 쪽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 0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A(43세, 남)이 피고인의 처 G의 등 뒤를 만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과 H이 피고인을 말리자 자리에 앉았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는 G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39세, 남)이 자신을 붙잡으며 폭행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 08: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 부평경찰서 주차장 에서 H의 처 피해자 I(41세, 여)이 위 가.

항의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그곳 계단 벽 쪽으로 밀쳐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G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