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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3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상당 부분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진행 중 피해자들과 공사금액을 놓고 다툼이 발생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많은 건축 공사경험이 있었으므로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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