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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2 2014고단1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8. 22:40경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순천대학교 내 농구장에서 피해자 C이 농구경기를 하기 위해 잠시 벤치 위에 놓아둔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와 시가미상의 전자담배 1개, 현금 400,000원, NH농협카드, NH농협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각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C 명의 NH농협카드(D)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가. 2014. 6. 28. 23:03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모텔에서 마치 위 NH농협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하고,

나. 2014. 6. 28. 23:56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마치 위 NH농협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1,500원을 결제하고 소주 1병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NH농협카드 매출표, 회원별 매입내역, 카드전표(G 모텔), 카드전표(J편의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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