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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에 있는 중식당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차량 가격의 10%를 미리 주면 법인 명의로 차량을 뽑아서 2년 동안 사용하게 해주고 2년이 지나면 중고시세만 지급해 주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규어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2012. 12. 14. 500만 원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12. 15. 200만 원을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3. 1. 1. 300만 원을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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