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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1:18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웨딩홀 사거리를 학생회관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F(여, 23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차량 등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이 밀리며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H 카렌스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 다시 카렌스 차량이 밀리며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I 엔터프라이즈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추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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