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8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D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E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현장에서 2010. 7. 1.부터 2011. 4. 30.까지 현장공무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1년 1월분 임금 1,000,000원, 2~4월분 임금 각 3,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