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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정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 사장과 동업 관계가 맞지 않아 그만두고 서울 은평구 E 주변에 'F' 주점을 인수할 예정인데 돈이 부족하다.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0.까지 9회에 걸쳐 총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과 가족(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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