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3.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월 200~300만 원 정도 밖에 벌지 못하였고, 위 주점의 손님이 줄어 주점을 폐업할 상황이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K9 승용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란다. 한달에 500만 원씩 벌고 있으니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500만 원씩 1년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3. 1. 30.경 기아자동차 딜러 F 명의 농협 통장으로 2,000만 원, 2013. 2. 5.경 기아자동차(주) 명의 농협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제주지법 2014고단465호 판결 확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