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207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1. 6. 27.경부터 2011. 7. 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G로부터 고용되어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임금 1,1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G가 H을 고용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급하여 G에게 골조부분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이후 G가 공사를 포기하자, 피고인은 I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I은 H을 고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증인 H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G는 모르는 사람이고, 위 공사현장에 근무한 것은 알고 있던 다른 목수로부터 일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으며, G에게 임금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G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되지 않았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G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