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44,873,551원과 위 돈 중 5,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이유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 2008. 5. 21. 피고 주식회사 리치오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5,500,000,000원을 이율 연 12%, 지연이율 연 19%, 변제기 2009. 5. 21.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은행이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원고가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2014. 5. 20. 기준으로 위 차용금 채무가 합계 10,544,873,551원(원금 5,5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이자 5,044,027,354원, 연체료 846,197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44,873,551원과 위 돈 중 5,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차용금 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09. 5. 28. 위 은행 서초지점에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2009. 11. 21.로 연장해 달라고 서면 요청한 사실, 피고 회사가 위 은행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이자로 2009. 5. 29. 31,493,150원을, 2009. 6. 29. 85,890,410원을 각 변제한 사실, 위 은행 대표이사가 2009. 6. 30. 피고 회사의 요청을 승인하는 내용의 승인장을 작성하여 위 은행 서초지점장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당초 변제기인 2009. 5. 21.이 지난 후에도 피고 회사가 위 은행에게 이자만 지급할 뿐 원금은 전혀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위 은행이 원금 상환을 독촉한 흔적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의 서면 청약에 대한 위 은행의 서면 승낙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