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0. 01:1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소재 한국관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B빌딩 앞 도로에 이르러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8세)의 개인택시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의 뒤쪽 적재함 부위를 손으로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였음에도,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200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